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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법원 "전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법원 "전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입력 2019-04-09 13:14 | 수정 2019-04-09 15:01
법원 "전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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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바뀐 업무에 중압감을 느껴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가 불가능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회사가 갑자기 생소한 해외 발전소 관련 입찰 업무를 맡기자 사직 의사를 표명했던 A씨는,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퇴직 한 달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A씨가 전직 처분 이후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로 호소했고, 우울증이 전직 처분으로 발병했거나 더 깊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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