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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04-11 13:22 | 수정 2019-04-11 13:28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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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에게 '윤창호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 손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고를 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러 법리적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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