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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효경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
입력 2019-04-11 17:00 | 수정 2019-04-11 17:01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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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헌재 판결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관련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일 특별담화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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