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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민주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입력 2019-04-11 18:02 | 수정 2019-04-11 18:27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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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사립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지원 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앞선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라고 규정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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