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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14개월 영아 학대'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검찰 송치
'14개월 영아 학대'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검찰 송치
입력
2019-04-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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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4-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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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58살 김 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보름 동안 서울 금천구의 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에게 뺨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총 34건의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당시엔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해보니 자신의 행동은 학대가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보름 동안 서울 금천구의 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에게 뺨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총 34건의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당시엔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해보니 자신의 행동은 학대가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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