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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입력 2019-04-12 16:22 | 수정 2019-04-12 16:23
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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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김 전 실장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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