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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강화…출석인정·전학용이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강화…출석인정·전학용이
입력 2019-04-16 14:23 | 수정 2019-04-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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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이 인정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학도 쉬워집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학생은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는 방식에서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 학교장은 전입학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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