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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과 차별하는 별정우체국법 폐기하라"

"우체국 집배원과 차별하는 별정우체국법 폐기하라"
입력 2019-04-19 15:56 | 수정 2019-04-19 15:59
"우체국 집배원과 차별하는 별정우체국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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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설립된 민간 소유 우체국인 별정우체국 집배원들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을 방조하는 별정우체국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별정우체국 개혁운동본부 이석문 본부장은 "별정우체국 집배원들은 우체국 집배원들과 동일한 일을 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승진 기회가 직급 6급으로 제한된다"며 "우체국 집배원과 비교할 때 임금 차이가 연봉기준 일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본부장은 "국가에서 별정우체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 역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별정우체국이 폐국할 경우 어떠한 실업급여 혜택도 없이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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