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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법원 "항균실험 거친 화장품도 의약품처럼 효능광고 못해"

법원 "항균실험 거친 화장품도 의약품처럼 효능광고 못해"
입력 2019-04-22 09:57 | 수정 2019-04-22 11:50
법원 "항균실험 거친 화장품도 의약품처럼 효능광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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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과 감염예방 등 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끔 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자사가 만든 한 화장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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