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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입력 2019-04-23 12:13 | 수정 2019-04-23 12:15
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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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단시간 동안 아파트 등 정해진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재택위탁집배원 유 모씨 등 5명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씨 등이 지속적으로 우체국의 업무지시와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우체국이 고용한 노동자로 봐야하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과 4대보험 혜택 등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지난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중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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