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유경
'아이 굶기고, 때리고' 아동학대 위탁모 징역 17년
'아이 굶기고, 때리고' 아동학대 위탁모 징역 17년
입력
2019-04-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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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4-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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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자신이 맡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위탁모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가 아이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김 씨가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6년에서 10년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 세 명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거나, 머리를 발로 차 이 가운데 한 명을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가 아이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김 씨가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6년에서 10년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 세 명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거나, 머리를 발로 차 이 가운데 한 명을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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