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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선거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입력 2019-04-26 14:45 | 수정 2019-04-26 16:54
선거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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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세월호 특조위원과 국가인권위원 등을 사찰한 혐의로 현직 경찰 치안감인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기호 치안감과 정창배 치안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16년까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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