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효정
'적자국채 발행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 김동연·신재민 '불기소 처분'
'적자국채 발행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 김동연·신재민 '불기소 처분'
입력
2019-04-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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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4-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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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기재부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의혹'에 관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고발당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적자 국채 발행 지시,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 '등 의혹으로 자유한국당이 김 전 부총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회사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언론에 유출한 문건이 공공기록물이 아니고 신씨의 폭로가 국가기능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적자 국채 발행 지시,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 '등 의혹으로 자유한국당이 김 전 부총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회사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언론에 유출한 문건이 공공기록물이 아니고 신씨의 폭로가 국가기능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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