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남효정

'적자국채 발행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 김동연·신재민 '불기소 처분'

'적자국채 발행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 김동연·신재민 '불기소 처분'
입력 2019-04-30 16:31 | 수정 2019-04-30 17:00
적자국채 발행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 김동연신재민 불기소 처분
재생목록
    서울 서부지검은 '기재부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의혹'에 관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고발당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적자 국채 발행 지시,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 '등 의혹으로 자유한국당이 김 전 부총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회사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언론에 유출한 문건이 공공기록물이 아니고 신씨의 폭로가 국가기능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