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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입력 2019-05-01 17:03 | 수정 2019-05-01 17:04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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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오보에 대한 항의로 전화를 했고 KBS 보도국장 인사 등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의원과 보도국장의 대화를 봐도 항의하는 차원은 넘었다"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은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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