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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병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남은음식물 돼지에 직접 급여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남은음식물 돼지에 직접 급여 금지
입력 2019-05-12 12:03 | 수정 2019-05-12 12:22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남은음식물 돼지에 직접 급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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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직접 주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와 몽골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농식품부와 양돈농가로부터 금지 요청이 있어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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