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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유학생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유학생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입력 2019-05-12 14:09 | 수정 2019-05-12 14:10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유학생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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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었지만,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아 전반적인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개발도상국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실수로 체납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복지부와 추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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