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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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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가수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가수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입력 2019-05-14 22:33 | 수정 2019-05-14 22:47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가수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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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승리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법인 성격과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버닝썬 자금 5억 3천만 원을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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