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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으로 석방…불구속 재판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으로 석방…불구속 재판
입력 2019-05-17 15:02 | 수정 2019-05-17 15:04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으로 석방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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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 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씨의 구속적부심과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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