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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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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PD수첩 '조현병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 조현병 환자들'

[예고] PD수첩 '조현병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 조현병 환자들'
입력 2019-05-21 11:08 | 수정 2019-05-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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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조현병 환자 12만 명, 그런데 숨겨진 환자는 33만 명?
    자극적인 보도와 허술한 관리 실태의 또 다른 피해자, 조현병 환자들의 삶

    우리는 월 평균 약 100건의 조현병 관련 뉴스를 본다. 2015년부터 4년 간 ‘조현병’을 다룬 53개 주요 언론의 기사는 약 6천건. 조현병 관련 뉴스에는 피의자, 살인사건, 흉기난동 등의 단어가 뒤따른다. 언론에 비춰진 조현병은 흉기난동, 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 이미지로 국민에게 새겨졌다.

    특히 지난 4월, ‘안인득 방화 사건’에 이어 ‘부산 사하구 사건’까지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언론은 한 달 사이 조현병을 주요기사로 1,000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 사회적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율은 2017년의 경우, 전체 범죄 145만 여 건 중 246건으로 0.0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범죄에 대비해 보면 미미한 수준인 실체에 비해 언론을 통해 연이어 기사가 나오면서 조현병이 과잉표상화되고, 국민들은 과잉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조현병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調絃)’는 글자 그대로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병이다. 문제는 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인권단체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지난 4월의 두 피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환청·환각 등 조현병의 발병 단계에서 증세가 가장 심각해지는 ‘급성기’의 특성이 두 피의자에게 모두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조현병 치료는 쉽지 않다. 지나치게 긴 입원 기간, 세분화되지 못한 병동과 치료 프로그램, 터무니없이 부족한 정신보건 예산 등이 그 원인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은 1.5% 남짓.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보건법’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강제 치료에 대한 일부 법안이 개정됐지만(제64조), 시행되는 건 1년이 지난 뒤부터다.

    조현병 환자는 전 세계 인구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조현병으로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 12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0.23% 로, 보이지 않는 곳에 조현병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33만 명 이상이 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0명 중 한 명. 우리가 모르는 조현병 환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PD수첩은 허술한 관리 실태와 자극적인 보도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삶을 깊이 파고들었다.

    PD수첩 1195회 ‘나는 안인득이 아니다’는 오늘(21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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