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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5-21 21:11 | 수정 2019-05-21 21:1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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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5명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조직적·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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