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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강간치상 혐의' 윤중천, 영장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강간치상 혐의' 윤중천, 영장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05-22 16:25 | 수정 2019-05-22 16:51
강간치상 혐의 윤중천 영장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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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치상 혐의와 관련해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씨의 변호인은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 시점은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려는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며,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범죄 유무의 판단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피해여성 이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씨를 성폭행 하는 등 이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공소시효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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