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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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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협약 비준 착수…"공익근무 사라진다?"

정부, ILO 협약 비준 착수…"공익근무 사라진다?"
입력 2019-05-22 16:40 | 수정 2019-05-22 16:53
정부 ILO 협약 비준 착수"공익근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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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등을 보장하는 제87호와 98호는 국내 노동관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전교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근거해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는데,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ILO 제87호 협약이 비준된다면 해당 시행령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현재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제 98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는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제도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ILO 협약은 병역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처럼 군사적 병역이 아닌 다른 대체 노동을 '강제'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또는 종교적 차별 대우 수단으로 부여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 105호는 이번 비준 논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동부는 "국내 형벌체계나 분단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3개 협약이 비준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미비준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책부터 마련하자며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비준동의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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