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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 않는다는 말 믿고 냈다가 일괄수리…법원 "부당해고"

사표수리 않는다는 말 믿고 냈다가 일괄수리…법원 "부당해고"
입력 2019-05-28 13:00 | 수정 2019-05-28 17:00
사표수리 않는다는 말 믿고 냈다가 일괄수리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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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급자의 말을 믿고 낸 일괄사표를 회사가 수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한 항공운송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 회사의 당시 헬기사업팀장은 새로 도입한 헬기가 승인을 받지 못하자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회사측이 직접 뽑은 조종사와 정비사들도 모두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라며 일괄사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말과 달리 회사측은 사직서를 낸 직원 중 두 명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며 "회사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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