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세로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서 무죄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9-05-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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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5-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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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23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인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로 볼 때 타당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인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로 볼 때 타당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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