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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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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이석기 등 재심청구 "재판 거래 문건은 재심 청구 사유"

'내란 선동' 이석기 등 재심청구 "재판 거래 문건은 재심 청구 사유"
입력 2019-06-05 14:29 | 수정 2019-06-05 14:44
내란 선동 이석기 등 재심청구 "재판 거래 문건은 재심 청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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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문건은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인 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쟁시 국가 기간 시설에 타격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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