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종욱
'50억대 횡령' 휘문고 전 이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50억대 횡령' 휘문고 전 이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19-06-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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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6-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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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이 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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