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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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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 위험 안 알린 서초구에 책임"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 위험 안 알린 서초구에 책임"
입력 2019-06-13 14:30 | 수정 2019-06-13 14:49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 위험 안 알린 서초구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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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 발령은 물론 대피방송도 하지 않은 서초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우면산 산사태 사고로 숨진 김 모 씨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 책임까지 묻기 어렵다는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 등을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김씨 아들이나 지인들이 이를 김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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