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령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입력
2019-06-21 09:24
|
수정 2019-06-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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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 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전인 경우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 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전인 경우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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