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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에 앱 설치해 내용 훔쳐본 남성 '벌금형'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에 앱 설치해 내용 훔쳐본 남성 '벌금형'
입력 2019-06-26 10:10 | 수정 2019-06-26 11:31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에 앱 설치해 내용 훔쳐본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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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도난방지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화기에 담긴 사진과 문자 내용 등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20대 여성의 스마트폰에 도난방지용 앱을 설치하고, 사진과 문자·전화 등을 몰래 보거나 원격으로 제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수사한 끝에 지난 3월 A씨를 약식기소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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