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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만 60여 박스…각종 차 150만원 어치 훔친 은행원 집행유예

커피만 60여 박스…각종 차 150만원 어치 훔친 은행원 집행유예
입력 2019-06-26 16:02 | 수정 2019-06-26 16:03
커피만 60여 박스각종 차 150만원 어치 훔친 은행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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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은 마트 등에서 도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원 37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도벽 성향이 있다"며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황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경기도 수원의 마트 6곳에서 커피 제품 60여 박스 등 150여 만원 상당의 차 제품을 몰래 쇼핑팩에 담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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