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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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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사범대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들어야 교원자격 준다

교대·사범대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들어야 교원자격 준다
입력 2019-06-28 09:33 | 수정 2019-06-28 09:46
교대사범대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들어야 교원자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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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들어야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교대나 사범대생들이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와 학내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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