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신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고 밤에도 자녀 맡긴다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고 밤에도 자녀 맡긴다
입력
2019-07-03 14:21
|
수정 2019-07-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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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연장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맞춤반과 종일반 체제와 달리 새로운 보육체계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어린이들을 돌봐야 하는 기본시간과 기본 시간 외에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각각 전담 교사를 별도로 두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연장보육 시간에도 전담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맞춤반과 종일반 체제와 달리 새로운 보육체계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어린이들을 돌봐야 하는 기본시간과 기본 시간 외에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각각 전담 교사를 별도로 두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연장보육 시간에도 전담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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