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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정신

사학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한다…사학혁신위, 제도개선 권고

사학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한다…사학혁신위,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19-07-03 14:41 | 수정 2019-07-03 14:42
사학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한다사학혁신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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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학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와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 강화, 비리 제보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10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곧장 임원 취임이 취소되도록 하고, 대학 총장은 물론 학교법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립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 해당 법인의 학교장이나 임원 경력이 있는 자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임원 사이의 친족 관계,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 숫자 등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사학혁신위는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교육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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