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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출소 반 년만에 또 사기…1심 징역 4년

'큰손' 장영자 출소 반 년만에 또 사기…1심 징역 4년
입력 2019-07-04 16:50 | 수정 2019-07-04 16:51
큰손 장영자 출소 반 년만에 또 사기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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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 씨가 출소 뒤 반 년만에 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피해 금액이 크지만 피해 회복도 없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장씨는 당초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 2일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동안 남편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는 등 모두 7명에게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장 시는 지난 1980년대 어음사기 사건을 포함해 4번째 실형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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