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유경
'연예인 숙소 불법 촬영' 방송 스태프 집행 유예
'연예인 숙소 불법 촬영' 방송 스태프 집행 유예
입력
2019-07-10 11:52
|
수정 2019-07-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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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연예인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방송촬영팀 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저질러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카메라가 바로 회수돼 촬영물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경없는 포차' 촬영 숙소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방송촬영팀 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저질러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카메라가 바로 회수돼 촬영물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경없는 포차' 촬영 숙소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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