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연예인 숙소 불법 촬영' 방송 스태프 집행 유예

'연예인 숙소 불법 촬영' 방송 스태프 집행 유예
입력 2019-07-10 11:52 | 수정 2019-07-10 11:56
연예인 숙소 불법 촬영 방송 스태프 집행 유예
재생목록
    서울남부지법은 연예인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방송촬영팀 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저질러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카메라가 바로 회수돼 촬영물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경없는 포차' 촬영 숙소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