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검찰, 푼돈 훔치다 붙잡힌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푼돈 훔치다 붙잡힌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7-11 14:14 | 수정 2019-07-11 14:24
검찰 푼돈 훔치다 붙잡힌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재생목록
    검찰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가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에서 주택에 침입한 뒤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가 고령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체포된 이후에 추가 범행을 자백하는 등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과거 1980년대 권력층과 부유층을 주 대상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 조 씨는 오랜 수감 생활 이후에도 상습 절도 행각을 저질렀다가 지난해 출소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