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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1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 면허취소 '정당'"

"음주운전 적발 1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9-07-28 19:18 | 수정 2019-07-28 19:19
"음주운전 적발 1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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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10여 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시간 이상 술을 마신 만큼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졌을 것이므로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13분이 지나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치인 0.1%로 나왔는데 이는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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