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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PD수첩 '글로벌 비즈니스 대리모, 우리 아이 대신 낳아줄 분을 찾습니다'

[예고] PD수첩 '글로벌 비즈니스 대리모, 우리 아이 대신 낳아줄 분을 찾습니다'
입력 2019-07-30 14:34 | 수정 2019-07-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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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인구 22만, 이들의 선택은?
    동남아를 넘어 유럽까지,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 대리모, 그 첫 번째 이야기

    2018년 대한민국 출생률 0.98명. 여성 1명의 가임기간 동안 아이가 1명이 채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출생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아이를 낳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6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22만여 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다.

    난임 진단을 받은 이들은 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다. 체외에서 배아를 만들어 자궁에 이식하거나, 정자를 별도 추출해 자궁에 직접 이식하는 식이다. 그러나 시술로 인한 임신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2014~2016년 3년간의 난임 시술 성공률은 연간 체외수정 30%, 인공수정 14% 안팎이다.

    이런 난임부부들에게 브로커들은 ’대리모’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관련 법규가 없는 국내를 넘어서 브로커들은 대리모 시술 사업이 합법화 된 해외 국가의 대리모와 이들을 연결해준다. 대리모 중개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 것이다. 의뢰자들은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고, 수정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대리모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뢰자들은 대리모를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2010년대 초반까지 ‘아기 공장’이라고 불리며 대리모 사업이 성행했던 태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 그러나 연이은 사건사고와 여성 인권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동남아에선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어 우크라이나가 대리모 사업의 성지로 새롭게 떠올랐다. 난임 부부들이 대리모를 찾아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리모를 찾아서 우크라이나 등 해외로 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동남아 등 해외의 대리모를 국내로 데려와서 아이를 얻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 경우 브로커들이 난민신청비자인 G1비자를 악용해 대리모들을 국내에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정황이 파악되기도 했다.

    PD수첩이 만난 한 대리모 브로커에 따르면, 한 아이의 탄생 과정에서 의뢰자인 난임부부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6만 7천여 달러, 약 8천만 원에 달했다. 기본적인 병원 시술 비용과 분만 보상금을 합한 금액이다. 여기에 대리모의 대리 분만 이력, 분만 조건 등에 따라 추가금도 발생한다. 결코 적지 않은 이 금액은 의뢰자들이 지닌 간절함이고, 브로커들의 사업수당이었다. 보상금으로 집을 고치고 자식 학비를 마련하려는 대리모들에겐 생계의 수단이기도 했다. 이처럼 모두에게 일정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다면, 높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대리모는 난임인구의 고민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문제는 대리모를 둘러싼 각종 사회 윤리적, 법적 의문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건 대리모의 인권 문제다. 대리모의 신체(자궁)는 이 시스템 안에서 철저히 수단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태어난 아기의 친엄마는 유전모와 출산모 중 누가 되어야 하며, 대리모의 임신 중 이혼이나 단순 변심 등으로 의뢰인들의 의사가 바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했다면? 논의돼야 할 사안은 많은데 근거 법령은 없다.

    생명윤리법 제23조 3항에서 난자와 정자의 금전 거래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대리모가 적시된 법령은 없다.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제56조에서 ‘대리모의 금전거래’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같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난임부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PD수첩 1204회, 대리모 2부작 1부 ‘글로벌 비즈니스, 대리모’는 오늘(30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2부 무허가 비즈니스, 대리모는 8월 6일 밤11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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