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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원 자격 박탈은 합헌"

헌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원 자격 박탈은 합헌"
입력 2019-08-01 14:21 | 수정 2019-08-01 14:23
헌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원 자격 박탈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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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초·중교 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을 초·중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 등을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자를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사범대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청소년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등 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 벌금 5백만 원형을 확정받은 뒤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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