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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영창 개선 권고 "가림막 없는 화장실은 인권침해"

인권위, 군 영창 개선 권고 "가림막 없는 화장실은 인권침해"
입력 2019-08-07 12:00 | 수정 2019-08-07 14:52
인권위 군 영창 개선 권고 "가림막 없는 화장실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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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과 해군 등 6개 부대의 군 영창 시설을 조사한 결과, 화장실 변기에 가림막이 없는 등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시설 운영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육군의 한 사단의 경우 거실 안에 화장실 변기만 설치돼 있고 가림막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용변 보는 수용자에게 신체 노출로 인한 지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공군의 한 사령부의 경우 수용자의 개인 신체 내용 기록뿐 아니라 가족사항, 학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상명세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지난 2월 국방부가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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