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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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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도주 말리자 시민까지 폭행 40대 징역형

음주사고 내고 도주 말리자 시민까지 폭행 40대 징역형
입력 2019-08-19 15:23 | 수정 2019-08-19 16:28
음주사고 내고 도주 말리자 시민까지 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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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은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나려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1시쯤 인천 남동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냈고, 그냥 달아나려다 자신을 말리던 시민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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