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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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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재산, 실거래가 절반 수준…"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공직자 부동산 재산, 실거래가 절반 수준…"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입력 2019-08-20 11:28 | 수정 2019-08-20 15:36
공직자 부동산 재산 실거래가 절반 수준"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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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공개등록제도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부동산 재산이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재산 기준 상위 30명에 드는 국회의원 재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부동산 재산 평균 신고가액은 77억으로 시세인 144억의 절반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파주시 을 박정 의원으로 부동산 신고가액만 352억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시세로 계산하면 657억이 넘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 금정구 김세연 의원인데, 지난 2016년에는 신고가액 기준으로 214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86억이 증가한 300억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해 공직자 재산 신고 시 현실적 금액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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