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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의협·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

의협·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
입력 2019-08-20 17:32 | 수정 2019-08-20 17:33
의협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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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불법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의협과 마취통증의학회는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수원지검은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발당한 제약업체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한의협은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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