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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화염병 투척한 50대,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화염병 투척한 50대,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
입력 2019-08-21 10:00 | 수정 2019-08-21 16:24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화염병 투척한 50대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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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에 화염병을 던진 52살 김 모 씨를 체포해 공용물 손상죄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21일) 새벽 4시쯤 가방을 든 채 세종대왕상 주변을 배회하다가 소주병에 심지를 넣어 만든 화염병에 불을 붙여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은 세종대왕상 하단에 붙은 불을 바로 진압했지만 기단부에 약간의 그을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최근 지인의 빚보증 소송에서 패소해 억울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치적 동기 없이 개인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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