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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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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현직 경찰 징역 3년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현직 경찰 징역 3년
입력 2019-08-22 15:46 | 수정 2019-08-22 15:47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현직 경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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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47살 A경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본인의 관할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A경감은 성매매 업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뇌물 수수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 8천만원을 챙기고, 또다른 성매매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를 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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