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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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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근로복지에 불과"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근로복지에 불과"
입력 2019-08-22 16:03 | 수정 2019-08-22 16:05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근로복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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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서울의료원 노동자 5백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복지 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하는 건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라, 기업내 복리후생 제도로 봐야 하고, 사용 용도 역시 제한되는 만큼 일반적인 임금과는 다르다" 밝혔습니다.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히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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