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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찬

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입력 2019-08-22 16:22 | 수정 2019-08-22 16:22
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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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조씨가 장자연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 파티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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