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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찬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실형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입력 2019-08-23 11:00 | 수정 2019-08-23 14:05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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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실상을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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