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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90만 원 선고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90만 원 선고
입력 2019-09-02 15:37 | 수정 2019-09-02 17:02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9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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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한 기업체와 최모씨에게 95차례의 교통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받아 우선 한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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