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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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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운전' 배우 최민수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보복운전' 배우 최민수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9-04 17:18 | 수정 2019-09-04 18:18
법원 보복운전 배우 최민수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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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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